연차수당 지급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계약서는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 입니다.2018년 9월에 작성하였고
현재 9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 입니다.근로 계약서 상에는
연차 수당등 기재 내용이 없습니다.궁금한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연차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 입니다.2018년 9월에 작성하였고
현재 9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 입니다.근로 계약서 상에는
연차 수당등 기재 내용이 없습니다.궁금한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연차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주40시간 근로제로 바뀌면서 예전
월차제도가 없어지고, 연차제도로 합산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소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소진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소진할 시간이 없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산정된 급여 중 통상임금(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의하여 산정되며
계산방식은 통상임금 ÷ 209hr = 통상시급, 통상시급 × 8hr = 1일 연차수당 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시를 전제한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경우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이나 기간제 (일용직)계약직의 경우 실제 기본급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수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조직의 취업규칙과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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