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19. 07. 02. 19:29

근로 계약서는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 입니다.2018년 9월에 작성하였고

현재 9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 입니다.근로 계약서 상에는

연차 수당등 기재 내용이 없습니다.궁금한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연차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주40시간 근로제로 바뀌면서 예전

월차제도가 없어지고, 연차제도로 합산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소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소진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소진할 시간이 없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산정된 급여 중 통상임금(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의하여 산정되며

계산방식은 통상임금 ÷ 209hr = 통상시급, 통상시급 × 8hr = 1일 연차수당 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시를 전제한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경우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이나 기간제 (일용직)계약직의 경우 실제 기본급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수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조직의 취업규칙과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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