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주40시간 근로제로 바뀌면서 예전
월차제도가 없어지고, 연차제도로 합산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연차 1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소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소진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소진할 시간이 없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산정된 급여 중 통상임금(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의하여 산정되며
계산방식은 통상임금 ÷ 209hr = 통상시급, 통상시급 × 8hr = 1일 연차수당 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시를 전제한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경우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이나 기간제 (일용직)계약직의 경우 실제 기본급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수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조직의 취업규칙과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