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유급휴무(주휴수당에 해당하는)시간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4조2교대 (주 야 휴 휴) 근무이고
근무 시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입니다(12시간근무, 1.5시간 휴게시간)
월 14~15일 근무합니다
1. 이 때 월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계산되어야 맞나요?
2. 같은 기본급에 주5일 주40시간 근무자와 비교 했을때 유급휴무(주휴수당) 합한 근무시간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4.657시간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월 평균으로는 20.235시간 가량이 됩니다.
2.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이고, 질의의 근로자는 대략 141.9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계산 방식이며, 시급제라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