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주휴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주휴시간 문의입니다.
1주차 근무 4일 (일 8시간씩)
2주차 근무 4일 (일 8시간씩)
3주차 근무 5일 (일 8시간씩)
4주차 근무 5일 (일 8시간씩)
4주차가 지나고 나면 다시 1주차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을 주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36/5=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이 되며, 기본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 할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일 경우의 계산식은
시급 × 32/40 × 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