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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3

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주 2일이상 16~40시간 근무에 해당하면 주휴를 주는건 아는데 어느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시작하나요? 제가 일~목 근무를 하는데 월화수목일 로 한주를 치나요 아니면 일월화수목으로 한주를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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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하며,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1주의 다른 날 중에 1일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어느 요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정하여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일~목요일이라면 일~목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하기 나름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사자간 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주휴의 기준이 됩니다. 일월화수목에 대하여 한주로 계산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는 월요일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330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한 주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목요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일, 월, 화, 수, 목요일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목요일의 5일을 근무하시면 주휴일은 금요일이 됩니다.

    1주의 시작이 언제인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요일이 1주의 시작, 일요일이 1주의 끝, 금요일은 그저 주휴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