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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급을 주지 않는 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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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유이든 회사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승낙한다면 합의해지는 성립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권고사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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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흡수합병된 회사 직원이 불합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합병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단일화하지 않는 한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회사의 근로자들과 존속회사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상이한 근로조건의 병존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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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도급직원(용역) 추석연휴기간 쉬었는데 기본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업체가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도급업체 관리자와 함께 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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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제56조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특별히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여성, 임산부, 18세 미만자 제외). 소정근로시간대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있고, 실제 야간근로 발생 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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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해고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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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이나 일반 사기업과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측이 특정인의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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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퇴사하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서이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귀하께서 회사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에 서명을 한다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가 성립됩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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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휴가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회사들이 취업규칙 등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겸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2. 물론 겸직이 원직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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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해야할 임금 100%(a) +근로의 대가 100%(b)+가산수당50%(c)"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a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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