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배고픈쌍봉낙타210
배고픈쌍봉낙타21021.09.23

퇴사 전 휴가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직으로 올해 11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요,

연차를 퇴사 마지막에 붙여 사용해서 10월 중순부터 휴가가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회사에 10월 중순부터 이중으로 상근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상이한 두 회사에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 규정에 겸업금지 등의 제한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러 회사들이 취업규칙 등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겸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물론 겸직이 원직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올해 11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요,

    연차를 퇴사 마지막에 붙여 사용해서 10월 중순부터 휴가가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회사에 10월 중순부터 이중으로 상근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가기간에도 기존 사업장의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10월 중순부터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한곳만 적용됩니다.

    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4대보험 이중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됩니다. 이중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회사에 확인을 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