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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보수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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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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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앞당긴다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가 밝힌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승낙한 순간부터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이후 퇴사일 변경에 대한 합의는 합의해지 효력 발생일 변경에 대한 합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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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정산완료후 재수술로 인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2. 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업무상 상유로 인하여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②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③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재요양 관련해서는 병원 원무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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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 아님 돈으로나오나요 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 저는돈으로받고싶은데 다못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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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의 경우 재판상 도산 인정일(파산선고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및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의 경우 확정판결/확정지급명령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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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행(업무상 재해, 퇴직 등)으로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2. 즉 평균임금은 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때, 통상임금은 주로 일을 했을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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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어 토요일이 휴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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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원과 휴게시간이 차이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회사 사정에 맞게 특정 근로자 또는 부서별로 휴식시간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이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제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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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도에 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1주의 (실)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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