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5인일때 연차가발생하나요????

2021. 05. 23. 19:05

최근 손님이많아져서 알바생 및 직원포함해서 5명이되었습니다 주45시간근무하고있었는데 5인이되는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차도받을수있는거죠??만약지급안하면어케되나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적용범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바, 이를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5.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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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밥 적용사유 발생일 전 1년동안 지속하여 1년 이상 5인 이상이었어야 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2021. 05.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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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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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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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장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동조 제2항).

          • 만약, 상기 내용에 따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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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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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 등이 발생하게 되며, 임금체불 등의 진정도 가능하게 되므로 유의해주세요.

              2021. 05. 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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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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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손님이많아져서 알바생 및 직원포함해서 5명이되었습니다 주45시간근무하고있었는데 5인이되는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차도받을수있는거죠??만약지급안하면어케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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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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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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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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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월에 근로한 근로자를 모두 더하여

                          그 회사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시간외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1. 05.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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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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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즉,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된 때로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2021. 05. 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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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와 제56조 연장근로등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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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 규정과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므로 식당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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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님이많아져서 알바생 및 직원포함해서 5명이되었습니다 주45시간근무하고있었는데 5인이되는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차도받을수있는거죠??만약지급안하면어케되나요

                                    사유발생일(연장수당)기준 한달내 근무일 연인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눠서 볼떄 5인이상이어야하며,

                                    한달 중 1/2미만으로 4인인 경우도 5인으로 간주됩니다.

                                    위요건을 충족하여 5인이상인 경우 미지급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의의사에 따라 벌칙적용대상될수 있으며,

                                    미지급한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2021. 05.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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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손님이많아져서 알바생 및 직원포함해서 5명이되었습니다 주45시간근무하고있었는데 5인이되는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차도받을수있는거죠??만약지급안하면어케되나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휴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합니다.

                                      2. 근로자 총인원이 5명이 되었다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루 평균 5명이 근무해야 하니 구체적으로 아래 법령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2021. 05. 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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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음식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이구요.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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