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저는 식당에서 3근무하고 있습니다
9시간풀근무 2명+6시간근무 3명+3시간근무1명 (6시간이상 외국인) 매일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 5인이상 해당되나요?
5인이상 맞다면 제가 입사후 2개월 만근해왔는데 월차나 연차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일이생겨 1일 쉬었는데 급여에서 차감하셨더라구요 )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상여금을 1개월분 지급이라 써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이라고 잘못기입했다고 다시 쓰자고 하거나 그건 퇴직금이라고 얘기하시면 상여금은 없는게 맞는것이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간풀근무 2명+6시간근무 3명+3시간근무1명 (6시간이상 외국인) 매일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 5인이상 해당되나요?
ㆍ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반영되므로 말씀상으로는 5명 이상으로 하루 됩니다
5인이상 맞다면 제가 입사후 2개월 만근해왔는데 월차나 연차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일이생겨 1일 쉬었는데 급여에서 차감하셨더라구요 )
ㆍ 로기 주거 제 60 조에 따라 일 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퇴근 시 일일식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제한 임의 경우 2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가 이 일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상여금을 1개월분 지급이라 써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이라고 잘못기입했다고 다시 쓰자고 하거나 그건 퇴직금이라고 얘기하시면 상여금은 없는게 맞는것이겠죠?
ㆍ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도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약정은 법률에서 금지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말하여 해당 약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길 요청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으로 명시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문언적, 합리적으로 해석해보아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네 퇴직금을 착오로 상여로 기재하였다면 수정시 별도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상여금과 퇴직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1일 평균적으로 일하시는 사람들이 다섯 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근로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연차 휴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동안에는 한 달 계근에 하나씩이니까 두 달 모두 개근하셨으면 벌써 두 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서로 잘못된 계약이라면 다시 재작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일을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 1일 쉬면 당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더러 주휴수당 미지급, 해당월의 연차 미발생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착오 기재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2개월 개근했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순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