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간풀근무 2명+6시간근무 3명+3시간근무1명 (6시간이상 외국인) 매일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 5인이상 해당되나요?
ㆍ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반영되므로 말씀상으로는 5명 이상으로 하루 됩니다
5인이상 맞다면 제가 입사후 2개월 만근해왔는데 월차나 연차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일이생겨 1일 쉬었는데 급여에서 차감하셨더라구요 )
ㆍ 로기 주거 제 60 조에 따라 일 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퇴근 시 일일식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제한 임의 경우 2월을 근무했다면 연차가 이 일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상여금을 1개월분 지급이라 써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이라고 잘못기입했다고 다시 쓰자고 하거나 그건 퇴직금이라고 얘기하시면 상여금은 없는게 맞는것이겠죠?
ㆍ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도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약정은 법률에서 금지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말하여 해당 약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길 요청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