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5인이상 년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퇴직당시 바쁜 시기여서 일용직인원을 충원하여 대표 포함 5~6명 이였습니다.
해당자의 입사일은 2020년 3월16일 입니다.
2020년 3월 ~ 10월 까지 4명의 직원이였으며
2020년 11월 - 21년3월까지 5~6명(일용직 포함)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 당사자의 말대로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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