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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자연친화적인목살

확실히자연친화적인목살

추가수당, 대체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식업 종사자입니다 5인이상이구요

사원수는 다른지점 포함 300여명입니다

현재 월 7+1(월차) 휴무+대휴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9:30-21:30 휴게시간 14:30-16:30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단 하루 3.5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추가근무39시간 포괄입니다

하루 1.5시간은 못쉬고 암묵적으로 근무중입니다

추가수당을 더 요구해도 괜찮은건지 그리고

2월에 설 휴무3일이 있는데 이 날은 업장이 문을 닫는다고 개인휴무에서 3일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7+1일에서 차감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모든직원들이 작년 추석휴무도 그렇고 개인휴무에서 3일을 차감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39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개인에게 보장된 휴무일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