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셀트리온 주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정한꽃무지202
공정한꽃무지202

식당이 5인이상 사업장일때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출근 11시, 퇴근 10시로 되어 있구요(휴게시간은 1시간30분)

1주일에 평균 52시간 일을 하기로 하고 월급은 300만원 지급하기로 작성 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거기서 끝 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1주에 40시간을 초과한다던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더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월급을 300으로 정했는데도 더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이 맞지만,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눈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할증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없는 것이고,

    1.5배등을 해서 계산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씩 근무한다면, 최저시급 9860원 계산시 283만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해야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827,552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3,00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한주 52시간 근무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