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이 5인이상 사업장일때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출근 11시, 퇴근 10시로 되어 있구요(휴게시간은 1시간30분)
1주일에 평균 52시간 일을 하기로 하고 월급은 300만원 지급하기로 작성 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거기서 끝 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1주에 40시간을 초과한다던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더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월급을 300으로 정했는데도 더 지급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