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급여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현재 제가 요식업에서 (5인이상사업장)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급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 5일 기준 10:30~22:00(평일주말동일)

(평일3일 휴게시간 90분/주말2일 휴게시간60분)

달력결산 기준으로 월 300만원.

원래 휴뮤일은 월 금 휴무인데 첫날근무가 목요일이라

금요일날 나와달라해서 3/5,6,7,8,9,10일 총 6일을 근무하고

3월 2째주에는 수,금 쉬고 그다음주부터는 월,금 쉬었습니다.

원래는 주5일근무인데

첫날 근무주에는 6일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루치가 추가가될줄 알았는데

월급을 받고나서 물어보니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안써져있어서 전혀 몰랐는데

월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제야 말을 해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뭐 따로 추가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이런말도 안적혀있고 금액과 5일근무만 적혀있습니다.

주 5일기준 금액은 약250인걸로 아는데

첫날시작주에 6일을 일했어도

포괄임금제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지,

만약 올라간다면

3월 급여를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3.3세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월급여/209시간*연장근로시간*1.5),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명시가 없고, 급여 항목이나 연장근로 시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계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수당(연장·야간·휴일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월 300만 원"으로만 계약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정액급여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귀하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법정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300만 원에 이러한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상에 "월 0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은 순수 기본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요구하여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요약하자면 계약서에 없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 법적 권리입니다.

    이에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하셔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