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급여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현재 제가 요식업에서 (5인이상사업장)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급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 5일 기준 10:30~22:00(평일주말동일)
(평일3일 휴게시간 90분/주말2일 휴게시간60분)
달력결산 기준으로 월 300만원.
원래 휴뮤일은 월 금 휴무인데 첫날근무가 목요일이라
금요일날 나와달라해서 3/5,6,7,8,9,10일 총 6일을 근무하고
3월 2째주에는 수,금 쉬고 그다음주부터는 월,금 쉬었습니다.
원래는 주5일근무인데
첫날 근무주에는 6일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루치가 추가가될줄 알았는데
월급을 받고나서 물어보니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안써져있어서 전혀 몰랐는데
월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제야 말을 해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뭐 따로 추가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이런말도 안적혀있고 금액과 5일근무만 적혀있습니다.
주 5일기준 금액은 약250인걸로 아는데
첫날시작주에 6일을 일했어도
포괄임금제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지,
만약 올라간다면
3월 급여를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3.3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