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급여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현재 제가 요식업에서 (5인이상사업장)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3/5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급여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주 5일 기준 10:30~22:00(평일주말동일)(평일3일 휴게시간 90분/주말2일 휴게시간60분)달력결산 기준으로 월 300만원.원래 휴뮤일은 월 금 휴무인데 첫날근무가 목요일이라금요일날 나와달라해서 3/5,6,7,8,9,10일 총 6일을 근무하고3월 2째주에는 수,금 쉬고 그다음주부터는 월,금 쉬었습니다.원래는 주5일근무인데첫날 근무주에는 6일을 일했습니다.그래서 당연히 하루치가 추가가될줄 알았는데월급을 받고나서 물어보니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도 안써져있어서 전혀 몰랐는데월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제야 말을 해주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 뭐 따로 추가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이런말도 안적혀있고 금액과 5일근무만 적혀있습니다.주 5일기준 금액은 약250인걸로 아는데첫날시작주에 6일을 일했어도포괄임금제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지,만약 올라간다면3월 급여를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3.3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