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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수당 , 야간수당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식당 근로자예요

1.제가 퇴사 시점에 5인 미만 일 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밤 10시 ~ 밤 11시 근무에 대해서
야간근로 0.5배 말씀드렸더니.
식당은 특례 제외라고 하시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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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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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요식업 내지 식당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니,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기간동안 연차휴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5인 미만이 된다고 해서 그동안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가 발생합니다.

    특례 제외 그런거 없습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 이상일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라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1년 동안 매월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로시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월 단위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식당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질문자분의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직하는 날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식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므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