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식당 알바 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5인 이상 근로 식당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작성되어있지 않는 상황인데 휴업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일수당은 당일 일한 시간의 시급1.5배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일에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한 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터 수정을 하시기 바라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1일치 일당) 70%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