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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토.일 근무시 : 시급*근무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 시급2.5배 * 근무시간

이렇게 지급 하는건지요?

현재 아르바이트생은 없지만 추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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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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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무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를 지급하며,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토.일 근무시 : 시급*근무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 시급2.5배 * 근무시간

    이렇게 지급 하는건지요?

    현재 아르바이트생은 없지만 추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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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현재 기본적으로 월~금요일 동안에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추가로 토요일 근로시에는 토요일 전체시간*통상임금*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점이 토요일수당과 일요일수당의 차이점입니다.

    2. 빨간날(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만약에 일을 시킨다면, 위의 일요일 계산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합산하면 8시간근로시 2.5배, 8시간 초과분은 3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근무일인데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할 경우 2.5배*근무시간이 맞구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해당일이 무급휴일,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5일 1일 8시간 근무자라고 가정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데요

    해당일 근무시 1.5배 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은 시급×8

    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시급×시간×1.5, 8시간 초과시에는 시급×시간×2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시급*8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제/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2.5*8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말에만 일하는 근로자라면 토, 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급*근로시간으로 하면 되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1.5',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휴일이 원래 근로를 해야하는 날(소정근로일) 이라면

    1일치의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150%(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50% 추가 가산)로 250%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휴일이 원래 근로해야 하는 날이 아닌, 추가 근무라면

    1일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150%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가산(200%)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