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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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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준용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이러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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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불이익이라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며, 자동승진의 요건이 재직기간뿐일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의 승진을 제한한다면 이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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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업무 외에 추가 근로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해당할 경우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직무변경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업무 강도의 증가가 근로조건의 저하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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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형태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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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① 건강 상태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확인되고, ②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직무 변경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반려를 당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경우라면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두 가지 사실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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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한 자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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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일방적 부당해고시 구제방법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 이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2.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전환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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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는 배우자출산휴가의 휴가일수 계산 시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휴무 등 포함)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 등)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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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했는데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평법 제18조의 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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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의 유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완전선택근로시간제란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것입니다. 2.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란 의무시간대와 선택적근로시간대가 병존하는 형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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