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2021. 04. 28. 14:4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가운데 휴일(토,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은 제외하고 10일을 계산하나요? (ex. 월화수목금 (토일) 월화수목금)

아니면 휴일과 중복하여 10일을 계산(ex.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은 제외하고 10일이 부여될 것입니다.

2021. 04.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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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휴일 제외하여 실제 근로일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일만 포함이 되며, 주말 제외하여 10일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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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10일의 계산은 당초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휴무 등)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2021. 04.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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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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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10일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1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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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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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는 배우자출산휴가의 휴가일수 계산 시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휴무 등 포함)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 등)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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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제외하고 10일을 계산하나요? (ex. 월화수목금 (토일) 월화수목금)

                아니면 휴일과 중복하여 10일을 계산(ex.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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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제공과 같은 취지로 배우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며 차세대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출산 감소를 저지하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에 휴가를 실제 사용하여 출산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이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성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 또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

                  2021. 04.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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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는 원래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이 날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월화수목금’이 배우자출산휴가일이 됩니다.

                    2021. 04. 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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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귀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면 산입하지 아니하나 근로일이라면 산입가능)

                      2021. 04. 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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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귀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면 산입하지 아니하나 근로일이라면 산입가능)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1. 04. 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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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시 중간의 휴무일, 휴일은 제외합니다.

                          이외에 날들을 합해서 10일을 쉬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021. 04.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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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가운데 휴일(토,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은 제외하고 10일을 계산하나요?아니면 휴일과 중복하여 10일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일만 산정하여 10일 부여합니다.

                            2021. 04.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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