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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0일을 월요일 부터 사용하면 주휴일 2일분이 발생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10일 : 5/27(월) ~6/7(금)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지 않는 주가 2주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2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2주 동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일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는 휴가로 사용한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만 휴가를 낸 주는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위 경우는 2일분이 발생안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1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없이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배우자출산휴가로 인해 각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