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일 발생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0일을 월요일 부터 사용하면 주휴일 2일분이 발생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10일 : 5/27(월) ~6/7(금)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지 않는 주가 2주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는 휴가로 사용한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만 휴가를 낸 주는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위 경우는 2일분이 발생안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