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2020. 04. 21. 23:24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유급휴일 10일을 부여하는데,

주말이 주휴일인 경우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10일인지

혹은 주휴일을 건너뛰고 10일인지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기존 행정해석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여 휴일을 포함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를 폐기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즉,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이를 변경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082, 2018.3.12).

  •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는 주휴일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제외한 10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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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는 휴무일, 휴일 등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일반적으로 월~금 (공휴일 제외)만 포함하여 10일입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이고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셔서

    1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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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즉, 휴무일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따라서 선생님의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에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10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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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출산휴가는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감사합니다.

        2020. 04.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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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일반 법정휴가, 약정휴가 등과 달리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 무급휴일, 주휴일 등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0일(대략2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0. 04.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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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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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시 사업주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는바 주휴일(유급휴일)은 제외하고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며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10일을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4. 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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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주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사용하신다고 치면

                월화수목금 /토일 / 월화수목금 /토일

                total 2주를 쭈욱~ 쉬면서 출산한 배우자를 보살피게 됩니다.

                2020. 04. 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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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시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당연히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없이 10일 사용한다면,

                  월~금 / 월~금 이렇게 달력상 2주간 휴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행정해석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020. 04. 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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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1) 배우자 출산휴가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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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따라서 주5일제(월~금) 사업장이라면 월요일~금요일을 유급휴가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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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빼고, 10일 입니다.

                        관련행정해석 안내드립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020. 04.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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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 휴무일이나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020. 04.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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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2019.6.14.여성고용정책과-843)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0. 04.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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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동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4.2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간 사용한 경우하면 5.13.(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무급후뮤인 토요일, 주휴일인 일요일, 석가탄신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제외).

                              2020. 04. 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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