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및 유급

2021. 12. 15. 07:14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준다고 들었는데요. 나누어 사용가능하지 여부와 주말 포함해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급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10일 다 유급으로

업체에서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만 배우자 출산휴가일에 포함됩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10일을 초과합니다.

대기업은 10일 전부 회사가 부담하고, 중소기업은 5일은 국가가 부담하고 5일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2021. 12. 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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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4항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3.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2항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21. 12. 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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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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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휴가일수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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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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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10일에는 휴일이나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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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준다고 들었는데요. 나누어 사용가능하지 여부와 주말 포함해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급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10일 다 유급으로

              업체에서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1회분할 사용가능하며,

              10일 사용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일 모두 유급입니다.

              2021. 12. 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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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휴무일, 휴일 제외). 사업주는 10일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5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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