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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2.7.31 자로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11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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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연차 or 주휴수당 및 월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임의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유급주휴 부여는 의무사항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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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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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진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 팀에게 10만원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 제공 외 "맡겨진 업무를 가장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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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 대해 위로금 지급을 강제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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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날 추가 근무로 인해서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의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근로시간 증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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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주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이따끔씩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차 및 유급주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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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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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그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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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이후 휴업급여까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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