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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새침한코알라12422.07.20

연차 및 주휴일 질문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연차,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주 15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예를들어 주 24시간, 주3회 근무 등등) 대다수의 근로형태인 주5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및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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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24시간 근로자의

    주휴 및 연차는 24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약 주 15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예를들어 주 24시간, 주3회 근무 등등) 대다수의 근로형태인 주5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및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동일하지는 않고, 시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연차,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주 15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예를들어 주 24시간, 주3회 근무 등등) 대다수의 근로형태인 주5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및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이따끔씩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차 및 유급주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셨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게 되어 주 15시간을 초과하여도 곧바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2. 상기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적용).

    3.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시점부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 및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연차, 주휴일 등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40시간 근로가 아닌 그 미만 근로시간(주 23시간 근로 등)이라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