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주휴일 질문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연차,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주 15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예를들어 주 24시간, 주3회 근무 등등) 대다수의 근로형태인 주5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및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24시간 근로자의 - 주휴 및 연차는 24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만약 주 15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예를들어 주 24시간, 주3회 근무 등등) 대다수의 근로형태인 주5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및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 동일하지는 않고, 시간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연차,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주 15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예를들어 주 24시간, 주3회 근무 등등) 대다수의 근로형태인 주5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및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 -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이따끔씩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차 및 유급주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셨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게 되어 주 15시간을 초과하여도 곧바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 2. 상기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적용). - 3.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시점부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 및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연차, 주휴일 등 모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40시간 근로가 아닌 그 미만 근로시간(주 23시간 근로 등)이라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