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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3개월 가입되었다면 그 전에 다른 곳에 근무하여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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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몇 달째 당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질문을 보면 사장 포함 5인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사장은 근로자 아니라서 제외됨).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이며행위자가 사장인 경우 1천만원 과태료 정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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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을 그만뒀는데 작년 연봉보다 줄어들었으니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실업인 경우라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질의한 경우에 적용가능한 예외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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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군의날이 공휴일 지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군의 격려와 소비 증진 등을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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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을 보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진행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지요?이 경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체기간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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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계약직) 2주 이내 근무 주휴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며 화요일에 입사하여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했고 1일 근로시간 등은 알 수 없으나 시급은 1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주휴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화요일에 입사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으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1일 소정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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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근무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없으나 계산한 걸보면 1일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로 보입니다.이 경우 산정한 것처럼 시급 10,000인 경우 1일 8시간씩 근로한 날 및 유급휴일에 대하여 8만원씩 계산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한 8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 150%를 곱하여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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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과 가입당시 산정한 퇴직금 중 큰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입장입니다.그런데 질의의 경우 23년 1월 입사자에 대하여 23년 12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이므로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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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해당일에 근로의무를 면하게 하여 쉬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일이 원래 휴무일이어서 쉬었다면 추가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토, 일요일만 근로하는 경우 수요일이 유급휴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따로 유급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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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5일근무인데 주말을 무급휴가로 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사업장으로 토.일에 휴무하는 경우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입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3.4일 중 1일, 10.11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처리할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일단 질의만을 기준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실제 분쟁사항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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