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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및 상실사유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가입기간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25년 6월까지 10년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25년 12월부터 역으로 18개월을 따지면 180일 이상 가입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상실사유는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니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권유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음)다만 25년 6월 상실신고 당시 상실사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결국 25년 6월 상실사유를 확인할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사유가 잘 못되어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을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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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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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알바생이 들어온 후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1.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민법의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1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 적용하면 그만두겠다고 한 시점부터 1개월이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항션 될 것입니다.2. 시급이 8,000원이라고 했는데, 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수습인 경우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3.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정기적으로 직접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4. 기타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전화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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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앞서 임금명세서는 근로지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1. 급여명세서를 매달 달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사용자는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매달받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2. 그동안 받지 못한 명세서는 달라고 했을때 다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나중에 한꺼번 교부되었다고 위법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3. 미교부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안준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4. 첫달에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않을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실하게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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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단순성과 비교로 해고되었다고 하셨는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단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세전 임금이 월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가능합니다.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구제신청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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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은 법 몇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내용은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같은법 제5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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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정정 자문]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직접 정정신고해 주는 것이 제일 쉅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정신고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권유로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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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하고 주 2일이고 근로일에는 11시간씩 1주 22시간,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인데 30일 전에 퇴사요청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니 근로자가 사직(질의의 퇴사요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하셨으니 계산을 해보면계산식은 통상시급*1일 소정시간*30일분입니다.사례의 경우 주휴포함 시급이 13,000원이니 통상시급은 10,833.33원(13,000/6*5)가량이고 단시간근로자로 1일 소정시간은 3.2시간(1주 16시간(법상 1일 8시간이내이므로 8*2)/40*8)이니 1일 통상임금은 34,666.67원가량 됩니다.여기에 30일을 곱한 104만원가량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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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정리해 보면 그만 둘 때 꼭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오"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칠문을 보면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서면 형식의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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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실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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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일했는데.. 이것도 급여 포함맞죠..?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서면 근로계약하기 전 3일간 시용(손이 맞는지 확인함)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 성립이나 효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구두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그런데 질문에서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 빼져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애매할 수 있으나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이 경우 임금은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용 후 근로계약상의 임금이나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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