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가산휴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3년이상 근로한 경우 격년으로 연차일수가 1일씩 증가합니다.
통상의 경우 1년 미만 1월 개근시 1일씩,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별첨 법조문 참조).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비율계산하므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통상근로자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3일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5일 8시간씩 근로자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5분의 3으로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