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연차 1.5개 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하는 직장에서 4조 2교대로 주주휴휴야야휴휴 형태로 주간 12.5시간(휴게2시간 포함) 야간 12.5시간(휴가2시간 포함) 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이 37시간인가 인걸로 압니다.
제가 연차가 생기고 이래저래 관련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연차 감소개수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주간 1개, 야간1.5개를 차감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시간도 같은데다가 야간에 연차를 쓰면 해당 야간수당도 휴게2시간 제외한 6시간분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ㅜㅜ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확실하지 않으니 바로 진정넣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