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연차 1.5개 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하는 직장에서 4조 2교대로 주주휴휴야야휴휴 형태로 주간 12.5시간(휴게2시간 포함) 야간 12.5시간(휴가2시간 포함) 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이 37시간인가 인걸로 압니다.

제가 연차가 생기고 이래저래 관련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연차 감소개수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주간 1개, 야간1.5개를 차감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시간도 같은데다가 야간에 연차를 쓰면 해당 야간수당도 휴게2시간 제외한 6시간분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ㅜㅜ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확실하지 않으니 바로 진정넣을 수 없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1일분을 공제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0.5시간의 근무 중 법정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연차휴가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 휴가 시 1개의 연차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근거 없이 관례만으로 연차를 1.5개씩 차감하는 행위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실관계 및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시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가산수당을 제외하고 기본 소정근로수당만 지급하는 정산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최종적인 임금 총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고,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로 인하여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더라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8시간과 2.5(휴게시간이 있다고 하였으니 제외)의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연차는 1.5개 차감이 아니라, 1일 차감 후

    연장근로를 안 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 1일에 대한 시간의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1일에 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할 것인지, 8시간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

    1.5일을 차감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 주간은 1일 차감, 야간은 1.5일 차감한다고 보아서

    1일의 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단지 야간 가산분에 대하여 연차를 더 차감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허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때 급여가 삭감되는 부분은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괄된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분이 실제 근로에 따라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다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1.5 연차일을 제외시켜온 것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1개의 휴가로 구성되는데, 교대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날 쉴때 1개 이상의 휴가가 사용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면 1.5개의 휴가 사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8시간분에 대하여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