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에 따른 야간근무 전환 및 연차 사용의 적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급제 근로자로 평소 근무시간은 09:00~18:00(1일 8시간)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주간근무 대신 22:00~02:00(4시간) 야간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야간 4시간 × 1.5 = 6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다음 날은 대휴를 사용하고 부족한 2시간은 반반차(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1.5배 계산으로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더라도 하루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