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에 따른 야간근무 전환 및 연차 사용의 적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급제 근로자로 평소 근무시간은 09:00~18:00(1일 8시간)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주간근무 대신 22:00~02:00(4시간) 야간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야간 4시간 × 1.5 = 6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다음 날은 대휴를 사용하고 부족한 2시간은 반반차(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1.5배 계산으로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더라도 하루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간 4시간을 6시간 근무로 환산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야간근로는 휴일과 야간 가산이 중복되어 2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1.5배 계산법은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쓰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부족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주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마쳐야 하며 가산율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보상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를 다 채우지 못한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간 근로를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설사 야간 근로를 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