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요청으로 야간근무를 하는경우 근무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간근무 (09~18) 를 하는 근로자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일요일마다 야간근무 (22~02)를 하라고 하는데

야간 4시간 X 1.5배 해서 6시간 근무로 인정되니 주말야간에 일한 걸 다음날 대휴로 쓰고 남은 2시간은 반반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시간이 변경되는건데 근무시간이 일소정근로시간보다 적어도 하루 다 일했다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야간수당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야간근로 4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4시간 x1.5) 야간가산(4시간 x 0.5)로 총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보다 하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