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연장근로 추가시간에대해 궁금합니다

2조2교대 12시간근무 맞교대입니다.

휴게시간제외 10.4시간 5일시 52시간입니다.

토요일 특근시에는 평일연차내고 근무합니다.

1.여기서 연차시 유급이기때문에 기본8시간 적용될텐데

52시간이넘어가는거아닌지??

연차는 상관없는건지 궁긍합니다

2.1년에 3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가능하다고해서

매년 회사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일요일까지 출근해서 7일 일할것같습니다.

특별연장근로신청하면 추가근로시간이 몇시간이던상관없나요??

7일이면 주 70시간이넘어가는데 괜찮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등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연차 사용시간은 산정 대상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1주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시간만큼만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60시간 또는 64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특별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주문량이 많다는 이유로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