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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뱀눈새138
탄력적 근로제 3개월이내로 단위기간은 4주입니다.
월~목 소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 2.5시간 =실근무시간 10.5시간 → 42시간
금 소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실근로 10시간
주 52시간 근무입니다.
1주차 토요일10시간 초과연장
2주차 수요일 휴무로 2주차 휴무일 3일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경우
1주차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인가요 아니면 2주차 수요일이 평일임으로 연장근로로 안봐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52시간까지 소정근로에 해당하며,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차에 52+1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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