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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날쥐106
말쑥한날쥐106

2주 104시간 탄력 근무제(2주 평균)를 시행중인데 근무시간이 타당한지요?

2주 104시간 탄력근무 시행중이며 70명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1주차 48시간, 2주차 56시간 하여 격주 토요일까지 근무이며

1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9H + 연장 1H =4일 (기본 44H, 연장4H)

2주차 수요일(8H) 제외 기본 7H + 연장 3H =4일 + 툐요일 연장 8H (기본36H, 연장20H)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위의 수당이 다 포함 되어 있으므로 근무 시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데

위의 근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강제로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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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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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탄력적근로제 시행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48시간일한 주의 경우 최대60시간까지 가능하며, 32시간일한주의 경우 최대 44시간 근로가능합니다.

    위의 질문의경우 2주차의 연장 최대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적 합의는 연장근로 할때마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연장근로를 하는데 합의했다면 합의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준 근로시간이 최대 주48시간(단위기간 3개월 초과시 5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2주차의 근로시간은 44+12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1주차의 근로시간은 36+8로 봐야 합니다. 어쨌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2주차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