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 연차휴가 사용일 근무시간 포함 여부

우리 회사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인데요.

첫째 주 32시간 둘째주 48시간

격일 근무제입니다.

2주 합산 근무시간 합계를 구하고 8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판례상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