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 연차휴가 사용일 근무시간 포함 여부
우리 회사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인데요.
첫째 주 32시간 둘째주 48시간
격일 근무제입니다.
2주 합산 근무시간 합계를 구하고 8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나요?
고용·노동
우리 회사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인데요.
첫째 주 32시간 둘째주 48시간
격일 근무제입니다.
2주 합산 근무시간 합계를 구하고 8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