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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여우121
귀중한여우12124.04.02

주52시간 초과,토요일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1.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은 08시30분을 출근을 기준으로 하고 매일 고정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중식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고정연장시 석식은 30분으로 한다.

3.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은 필요에 따라 근로할 수 있다.

4. 회사는 필요시 고정연장 외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명할 수 있다.


질문드립니다.

1. 주52시간 초과에 대해 신고하려면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 (지문인식기)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 발부를 거절할 수 있나요?

2. 주60시간이 넘어가서 지문을 찍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퇴근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자차사용)

3. 연차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4. 근로계약서 3번 내용에 대해 토요일 출근 하지 않을시에 연차 강제사용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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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기록을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법원에서 제출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치기반 앱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3.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이를 발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근거로 휴가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