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및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 휴무일, 일요일 = 주휴일
기본급 (주휴수당포함)
고정 연장근로수당 월 5.65시간, 12만원
고정 휴일근무수당 월 2.61시간, 5만5천원
저희 회사는 현재 주말, 공휴일 근무를 할시 4시간이상 근무 0.5개, 8시간 이상 근무 연차 1개를 부여 받고있습니다.
Q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연차부여에 대해서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Q2. 위 사항이 위반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어떤걸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
Q3.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맞을까요?
Q4. 주말근무를 하고 받은 반차, 연차를 부여받은것에 대해서 퇴사 혹은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