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행사함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되며 이 때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5일이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날이며 2주간 연속해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0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질의처럼 14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급주휴일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1주 내내 연차를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적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