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연차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직원분이 2주간 장기연차를 사용하셨는데 근무표 상 월~금은 연차를 토요일,일요일은 off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 후 일요일에 연차 사용을 하게끔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데 토요일은 그냥 off로 두어도 되는지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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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오프로 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그 날은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주일 이상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엄연히 연차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