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2019. 05. 20. 06:40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연차를 이번주에 2틀 사용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근을 해야 한달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쓴것도 만근으로 인정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역시 나머지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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