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2019. 05. 20. 06:40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연차를 이번주에 2틀 사용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근을 해야 한달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쓴것도 만근으로 인정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연차를 이번주에 2틀 사용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근을 해야 한달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쓴것도 만근으로 인정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주휴수당,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역시 나머지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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