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근무변환으로 인한 연차 질문

회사가 이번에 3조 2교대 근무 조정되었는데 예전 회사에서 해왔던 3조 2교대랑은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 근무이고 금요일 토요일 휴무이고 일요일 근무 날인데 일요일 연차 사용하게 되면

월.화.수.목 밥 시간 1시간 제외 근무시간 11시간이라고 했을때 44시간 근무를했고 기본시간인 주40시간 채우고 난 뒤부터 이후에는 4시간 잔업수당 쳐준다고하는데 일요일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이미 앞에 기본시간 40시간 했기때문에 일요일 연차 사용 한거는 그냥 연차 사용 한 걸로 치고 연차는 기본 시간이 앞에서 이미 주40시간 채워졌기에 급여가 발생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거라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주말 연차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앞에서 처럼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가능 한 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생각 들지 않는데요....연차는 일 있을때 사용하라고 법적으로 있는 건데 주말에 연차 쓴다고해서 이런 부당한 경우를 당해도 되는 건가요?? 잔업 시간 손해를 보않으려면 평일 근무 첫째날이나 둘째날 써야만 잔업시간이 인정된다고하네요

월화수 3일을 11시간 근무고 목요일 4일째근무날 연차를 쓰게되면 연차는8시간이기에41시간중에 1시간만 잔업으로 인정되고 앞에 40시간은 기본근무급여로 된다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괴하는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32시간이 되고, 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