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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 시 고려사항

현재 생산직 직원들은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 예정입니다.

일 8시간 근무에서 1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연차와 휴가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가. 연차 : 현재 8시간에 대한 연차 부여되나 근무는 총 12시간(8시간+연장 4시간) 휴무

1. 연차 1.5개 차감

2. 연차 1개 차감

3. 연차 1개 차감 & 그 달 연장근무수당 -4시간 적용

나. 휴가 : 연차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근무로 보고 주어진 휴가이나 근무는 1일 12시간임 / 현재 휴가 6개 지급

근로자가 휴가를 3일 사용했을 시

1. 휴가 2일(12시간*2일=24시간) 사용 시 휴가 3일(8시간*3일=24시간) 차감

2.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휴가 2일 사용 시 휴가 2일 차감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인데 연차와 휴가를 각각 어떤식으로 하면 될지..

다 틀리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직원분들께 설명드려야해서 가능하면 법 복붙말고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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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 면제이므로 8시간에 대해서만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