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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위엄있는양념치킨
약간위엄있는양념치킨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생산직 6개월이상 근무 중 인데요 시급은 최저시급 보다 120원 더 받고

근무시간은 한달동안 주주야야 12시간 근무에 1시간50분 휴게 시간 있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시급에 제외하고요

이렇게 월,화,수,목,금 주5일 또는 생산물량 맞춰서 토요일까지 출근 할때도 많습니다.

쉬는시간 2시간으로 잡아도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주 6일 출근이면 60시간이고 3달전에는 토요일 근무에 특근 수당을 챙겨줬었지만 어느순간 부터 토요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대체휴일로 정해놓고 특근수당을 안줬습니다.

그리고 10시간씩 3-4일 일하고 공휴일 or 대체휴무가 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은적이 많고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소3일 근무해도 30시간이니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질문의 요지는
1. 한 주 6일(월~토) 일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
2.토요일에 일을 해서 다른 평일에 쉬는게 문제가 없는지,
3.주휴수당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2.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3.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8시간 기준)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을 보면 주주야야 12시간 교대근무에 1시간50분 휴게시간이고 월~금요일 근로하기로 계약했는데 생산물량 맞춰서 토요일까지 출근함

    토요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대체휴일로 정해놓고 특근수당은 없고 공휴일 or 대체휴무가 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1. 한 주 6일(월~토) 일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

    연장근로제한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근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므로 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2.토요일에 일을 해서 다른 평일에 쉬는게 문제가 없는지

    휴일. 휴무일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3.주휴수당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귀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주15시간 여부인지를 검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공휴일 or 대체휴무의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수요일부터 금요일이 연휴였다고 가정하면 근로의무가 있는 월, 화요일 2일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의 제공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답변한 것이므로유연근무 등이 도입된 사업장에는 잘못된 답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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