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네이버페이 결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로 결제받게 된 가맹점은 수수료를 제한 현금으로 정산을 받습니다.다른 판매대행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건비 계산서 발행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 해당하시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상대방의 매입이 중요한게 아니라,질문자님의 매출이 중요한 것입니다.다만, 특정 인력공급업은 25년부터 면세에 해당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아’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자’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카드 현금 공제 골고루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 30%신용카드 공제율: 15%입니다.50대 50으로 나눠써야하는 것은 없습니다.편하신대로 사용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현금영수증 처리기한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가 있는 당일에 발급해야합니다. 소급발행은 불가능합니다.자진발행도 5일 안에는 진행해야합니다.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속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일반적인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시한번 요청하시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등 공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의25년 전 상금 10만원 지금에라도 세금신고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등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필요경비 80% 인정시 기타소득금액은 10만원*(1-0.8) = 2만원입니다.과세최저한 5만원 이하이기에 신고할 세금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신다면①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 : 1원 이상의 금액을 모두 발급하셔야 합니다.②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010-000-123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외국인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ㅣ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여행사업과 관련된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상대방이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하며,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식별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고,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010-000-1234)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복식부기의무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시라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은 유능하시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 (1)
응원하기
여러개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별(사업자번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것입니다.하나의 명의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즉, 한 사업장이 손실을 보는 경우 해당 손실도 합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일반사업자인데 간이영수증을 요구하면 거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를 하셨다면 간이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현금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입니다.손님의 입장에서는 카드결제를 한 자체로 증빙이 되는 것이므로,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발급하거나 금액을 나누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법적으로 발행해줄 의무가 없다고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