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회사원 연말정산 후 종소세 신고 문의

작년 근로소득과 160만원 가량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진행하여 환급받았고 종소세 신고하려 보니 모두채움 납부자 인데 94만원 정도 납부 하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역을 보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친 총 금액에서 산출세액이 산정되었는데 세액 공제를 입력해도, 문제는 기납부원천징수 금액이 작아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산출세액이 나왔으니 기납부세액도 작년 소득세 전부 합친 금액으로 계산해야 맞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하는 경우라면,

    새로이 합산하여 신고할 때 근로소득의 기납부세액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한번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5월에 상대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2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더 내나 조삼모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에 입력해야할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 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