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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에 택배를 보내는 가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을 해외배송하는 경우 해외배송국까지 거리뿐만 아니라 중량, 부피 등에 따라 운송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우체국 EMS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2.postal 이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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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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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과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품이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 물품과 국내 판매 물품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모델명은 같더라도 구체적인 모델품번 등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양, 부속품, A/S 정책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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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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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오는 소고기 값이 점점 한우와 비슷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소고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이유는 사육 방식, 사료, 임금 등의 차이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목장에서 사육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국내에서는 한우처럼 개체별 관리를 하는 방식이 많으며, 해외에서는 사료에 옥수수, 콩 등이 주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볏짚 등이 사용될 뿐 아니라, 임금 수준의 차이도 해외 소고기 가격이 저렴한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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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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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나라 이상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수출과 구매하는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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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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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모든 항목이 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등에서는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품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직구가 제한됩니다.-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금은괴 및 통화-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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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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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이 의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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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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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역을 하게 되었던것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역을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조선 시대부터 주변 국가들과 교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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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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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통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 마약류는 수입을 금지하고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적발되는 이유는 마약 밀수 방법의 다양화, 통관 절차의 복잡성, 인력 부족, 기술 활용 부족, 국제 협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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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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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양제 안에 이상한 알약 하나를 포함시킨다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하여 식품이나 기타 물품이 아닌 건강 기능식품류의 영양제 직구 최대 수량은 6개이며, 세관에서는 이상한 알약 및 의약품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수입이 불가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허위로 수입신고시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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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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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물류업체 또는 통관관세사에게 전달하면 세관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며, 무작위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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