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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7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해외에서 직구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물량도 어마어마할텐데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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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부가세도 납부하지 않고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구물품들은 거의 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목록제출을 통해서만 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물품은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에는 특송물품이 대부분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이 기증한 물품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 반입하는 물품이 많아졌습니다. 특송물품은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별 등의 검사를 통해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을 고의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시기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후 수입신고

    • 입항전 신고 : 신속한 통관이 필요시

    • 보세구역 장치전 신고 : 물품도착후 장치장 입고전에 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입신고 (대부분의 심사/검사 대상품목)

    수입신고서류

    수입신고서

    • B/L 사본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기타(원산지증명서,검역증등)

    수입 신고인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또는 화주통관심사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 서류의 서면심사 및 현품검사(해당시)후 적법하면 수입신고 수리함

    관세납부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수리전에도 납부가능)

    수입신고필

    수입신고 후 관세를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이로써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되어 운송 및 처분이 가능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물류업체 또는 통관관세사에게 전달하면 세관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며, 무작위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정식통관절차보다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송통관의 진행과정에 대한 관세청 안내사항을 공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입통관 절차의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구 물량이 많아져서 통관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물품이 정식적인 통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송화물 등 소액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간이한 방식으로 통관이 되며 그 처리도 간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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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물품들의 경우에는 X-Ray 검사를 통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량이 많거나 혹은 물품이 수입품명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전체 물량들이 검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송업체들은 AI를 도입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


    수입신고 - 검사대상여부 결정 - 검사 선별 시 물품검사, 제외 시 수입신고 심사 - 수리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검사는 모든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무작위 선별되거나 세관공무원에 의해 검사 선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