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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28

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꼭 걸쳐야 하는 절차가 통관절차라고 하던데요~ 이런 통관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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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말씀하신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통관을 진행한다는 것은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의 유형 중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어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지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해외직구 구매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국 수출통관절차)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국 수입통관절차)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우리나라에 도착한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은 물품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의 이름과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나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와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저렴한 수입물품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부담이 되고 모든 물품을 절차에 맞게 확인하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호편의를 위해 목록통관이 시행되었습니다. 목록통관에는 목록통관 특송물품이 있는데, 잘 알려진 유명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 거주자가 받는 물품 및 면세되는 상용견품(본격적 거래에 앞서 물품의 성능, 디자인, 시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견본물품)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입니다.

    목록통관의 특징

    목록통관은 일반통관과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면서 수입승인 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방, 모자, 액세서리, 완구와 인형, 시계, 책, 소형가전제품, 운동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목록통관을 통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물품을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고, 통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더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상 물품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할 때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150불 이하라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목록통관 절차가 간편한 편이라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x-ray로 일차적인 검사를 하고 적발된 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집중 단속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1의약품

    2. 2한약재

    3.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5건강기능식품

    6.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7식품류·주류·담배류

    8. 8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9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12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 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 적인 수입 통관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은 특송통관에 의해 진행 되며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물품의 수출입, 반송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때 수입신고를 통하여 내국물품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때 수입신고 및 수리 등의 절차를 수입통관 절차라고 합니다.

    해외직구시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물품의 품명, 수량, 금액이 기재된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이보다 복잡한 수입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절차

    1.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장치

    2. 요건확인 : 세관장 확인 대상, 세율추천, 감면 등의 내역이 있으면 수입신고 전에 구비

    3. 수입신고 :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4. 신고서 처리 : 세관에서 검사 선별된 경우 현품확인 및 서류확인하여 심사, 서류 제출 대상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P/L(paperless)는 화면심사 -> 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결재

    5.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6. 신고서 수리

    7. 물품 반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자료 전송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관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아무래도 목록으로 제출하는 목록통관이 훨씬 절차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대행 신고가 들어가며 세관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이상없으면 수리가 되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 국내 배송을 통해 집앞까지 도착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미화 15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제도. 이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매를 하는 경우 그 것이 아무리 소량이고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통관절차 자체를 아예 밟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해외직구 물품들은 특송통관절차(목록통관)를 통해 수입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