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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항23.06.01
국제무역에서 통관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국제무역에서 통관이란 무엇인가요 ??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

그리고 왜 해외 물건을 살 때 통관비를 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정의 13호에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통관이란 물품을 반출입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관비는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제반비용(관세사 수출/수입 통관 수수료 등)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수입 시에는 부과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무역에서 수출입통관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수입확보 측면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게되면, 외국물품을 밀수입하거나 국산물품을 밀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류, 마약류, 불량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수출입되어 국가경제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는 반드시 세관에 수출입통관절차를 거거치게 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국제무역행위를 단속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입물품과 관련하여 선박회사, 항공사, 포워딩 등 물류관련 업체 및 수출입통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운송비나 수수료 등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통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짜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주는 업체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물품의 수출입을 하는 과정을 뜻하며 이러한 수출입을 통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거나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출입통관 시에는 간단하게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서, B/L,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게 되고 신고내역을 확인한 세관이 수출입신고 수리를 하게되면 완료되게 됩니다.

    물품을 수출입할때는 스스로 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관비가 부과되며, 해외직구의 경우 운송료에 이러한 통관료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간단하게 물품의 목록만 제출함으로서 통관이 되기에 운송사에서 통관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운송료에 보통은 포함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로운 수출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수출입 시 세관을 통해 어떤물품을 수출입하는지, 물품의 가격은 얼마인지 어느 국가로 수출입하는지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통관은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 소비사용되기 때문에 수입 시 우리나라로 반입되어도 괜찮은 물품인지를 확인해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세금징수의 목적에서도 정확한 수입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이 있습니다.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외국물품 구매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 관세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은 물품이 한 국가의 관세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관세청에서 물품의 수입, 수출을 허가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통관을 거치지 않은 물품은 수입되거나 수출될 수 없으며,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물품의 신고: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물품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물품의 종류, 수량, 금액, 목적지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2. 신고내역 심사: 관세청은 물품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합니다.


    3. 세관검사: 관세청은 물품의 품질,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통관은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에 어떤 품목이 얼마의 가치이며 언제 몇개가 수입되고 수출된다는 내역을 신고하고 검토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