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통관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해외물품들은 수입을통해서 통관을 하게되는데요
수입품 통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위해서는 보세구역의 도착 전/후 등에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HS코드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은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세청 통관 시스템인 UNI-PASS를 통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세관은 이에 대하여 신고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및 검사가 완료되면, 관세, VAT 등을 납부셔야되며 이러한 납부가 확인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품 통관 절차는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현품 검사가 이루어지며, 관세 등 제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수입 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전자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의 가치나 종류에 따라 간이통관이나 특송물품 통관과 같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