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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6

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수입통관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와 해외직구 통관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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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보다는 목록통관을 통한 간소화된 절차만을 밟고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송물품 수입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정식통관을 위해서는 수출입자에 대한 사안 뿐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 hs code정보, 수입요건에 관한 사항등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는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 통관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일반수입신고는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되며, 운송서류 등도 제출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수입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한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수입신고와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고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걸 말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이 목록통관 대상 제품일 경우 상품가격, 현지배송비, 현지 세금의 합이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발송된 제품이면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데요. 하지만 일반수입 신고 대상이라면 상품가격과 현지배송비, 현지세금 뿐 아니라 국제 배송요금까지 포함한 금액의 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즉, 일반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한도가 더 낮은 것이지요.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면서 수입승인 등의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운동용품, 소형가전제품, 책, 시계, 인형과 완구, 액세서리, 모자, 가방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같이 배송될 경우 목록통관 대상물품까지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록통관 대상물품 사이에 작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인 샘플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간과하고 있다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품을 주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수입통관은 사업자통관으로 해상 또는 항공운송을 통해 반입이 되지만, 직구시에는 보통 DHL 또는 Fedex와 같은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에서는 수입자가 법인이나 개인이 될 수 있지만, 해외직구 통관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진행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에서는 수출입신고서, 신용장, 운송장, 보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해외직구 통관절차에서는 수출입신고서, 운송장,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최소한의 서류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일반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 택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입니다.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를 주로 이용합니다.

    (1) 거래유형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2)수입통관방법

    • 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 적용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2. 수입신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적인 수입통관과 달리 해외 직구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은 일반적인 수입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며 면세한도 내이면서 목록통관이 되는 경우라면 목록 제출로 사실상 통관이 간소하게 종료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이 적용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대신 진행합니다.

    이와 반대로 B2B 무역을 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자다보니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서의 양식과 기본적인 절차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비교한다면 수량과 금액이 높다는 점과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신고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의 경우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협정적용을 하거나 사유에 따라 관세감면, 월별납부 등 여러가지 업무 형태가 있다보니 난이도가 더 있으므로 그만큼 수수료도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